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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대 증원과 관련된 정부의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되었습니다. 서울고법 행정 7부는 의대생, 교수, 전공의 등 신청인들이 제기한 의대 증원 및 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였으며, 이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의 결정과 일치합니다. 각하는 신청인들이 소송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거나,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에 이뤄집니다. 이 결정으로 인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 이에 따라 정부가 27년 만에 추진 중인 의대 증원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